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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집 찾기 - LH청년전세임대란?_정의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제가 2019년에 신청하여 현제 살고 있는 주택제도인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요즈음 LH와 SH에서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제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과 다른 점은 집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는 전세상품을 신청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의
만 19세부터 만 39세의 청년이 LH의 전세대출 조건에 맞는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에 사는 제도입니다. LH가 전세계약한 집에 입주자가 LH에 이자를 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전세사기가 일어나도 안전합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LH 법률단이 대응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빛과 같은 제도입니다.
거주기간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 2년이 계약 주기이며 최대 2번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계약청구권
같은 집을 재계약을 할 때, 딱 한 번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재계약 시 보증금을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년 뒤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도 그 가격에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단 5% 오른 보증금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재계약시기에 전세금이 2년 사이 많이 올라 돈을 모으느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제도를 알게 됐고, 매우 저렴하게 계약했습니다.
지원한도
1인 기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까지 지원해 줍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2억 이하까지 지원됩니다.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 도 지역은 8500만 원이 전세보증금 한도입니다.
선정기준과 소득에 따른 전세 이자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소들과 순위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1순위와 2순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는 순위마다 따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1순위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이거나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이 이 순위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내외라 가정하면 연 2.0%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보통 청년 1순위는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제 금리는 연 1.5%에 서울 기준 최대 148,750원의 이자를 내면 이 제도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살 수 있습니다. 3인 기준, 월평균 6,718,198원 이하면 기준에 충족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2순위도 연 2.0%의 금리입니다. 서울 기준 최대이자는 196,660원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1순위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올해 4월 말 공고가 종료했습니다. 2023년 공급목표는 3500호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입주신청호수가 초과했다며 접수 중단을 한 것입니다. 1순위는 항상 거의 1년 내내 모집했었는데 4개월 만에 공고가 끝났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도를 신청한 2019년 이후로 이런 상황은 처음 봅니다. 작년부터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안전한 이 제도에 사람들이 몰려서 그런 게 아닐까요? 벌써 공고가 끝났지만 추가공고가 있을 수 있을 거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긴 글 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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